"대통령 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들, 행정처분·고발조치"
행안위 종합국감…행안장관, 경찰국 폐지 주장에 "동의 어렵다"
"공무원 조직문화, 인사·근무 형태 등 모두 바꿔야"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 "이달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느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1그램'은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당시 공사 계약 업무를 맡았다.
이 장관은 "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의 과실 등은 징계 요구된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통제 논란을 빚어온 행안부 경찰국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부처 내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위 의원의 발언엔 "동의한다"고 했다.
위 의원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5월 23일 이후로 답보 상태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예산과 인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금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안이 나온다면 바로 정부안으로 담아서 입법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저년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둘러싸고 '행안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점(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재직하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질의에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다"면서 "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그다음에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라며 "국회를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주기가 다가오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난 안전 문제에 있어) 지자체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해달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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