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이 고소 취하 대가 1억 요구"…의협 "취하 생각없었다"
의협 "비방글 작성자는 시도의사회 임원…의협 신뢰 타격 주려해"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의협 회원을 고소하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임 회장이 고소한 회원은 일반 회원이 아닌 시도의사회 임원으로, 임 회장은 애초에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한 의료 전문매체는 임 회장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1억원을 요구하는 임 회장과 A씨의 통화 내용이 또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애초에 처벌불원서를 써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큰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측은 "고소해도 벌금 5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A씨가 1억원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임 회장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기 위해 그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일반회원이 아니라 시도의사회 임원"이라며 "A씨가 의협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임 회장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고 보고 허위 비방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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