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25명 선고일 법원 주변 '긴장'…강력팀 형사 10명 법정 배치
법원·교정당국 직원들도 추가 투입…재판부, 17명에 징역형 선고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 종합청사 501호 앞.
양팔과 다리 등에 문신을 새긴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법정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만난 이들은 "형님 안녕하십니까"라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501호에서는 다른 폭력조직단체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2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선고를 앞두고 불구속 피고인과 동료 조직원 등 30∼40명이 대거 모이면서 법정 주변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10명이 법정에 투입됐다.
등에 '형사' 글씨가 새겨진 검은색 조끼를 입은 형사들이 줄지어 있자 방청객 중 일부는 "법정 구속되면 도주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피고인 수가 많고 폭력단체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경위는 통상 법정마다 1명씩 배치되는데, 이날 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 8명이 추가 배치됐다.
교정 당국도 수형자 경계 감호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팀(CRPT) 2명을 투입한 데 이어 법원 및 검찰청 직원 10여명도 각각 동원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5명 중 A씨 등 구속 피고인 9명에 대해 징역 1년∼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피고인 16명 중 8명은 범행 내용과 조직 내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일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으나 큰소리 등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불구속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피고인 2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경 경기 수원시 노상에서 다른 폭력 조직 단체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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