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인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 소재 숙박업소 등을 돌며 업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명을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A씨는 인당 매월 10만∼30만원씩 총 6천200만원을 챙겼다.
A씨 몫으로 들어가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은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해서 필리핀으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자 2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처를 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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