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붙었으니 굿을 해야" 비용 6억원 편취한 무속인 입건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 돈을 뜯은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40대)씨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받고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등의 말로 B씨에게 겁을 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한차례 끝냈고, 계좌이체 명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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