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 브로커 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는 추세로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 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 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 조사 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정례화 및 조사 방식 구체화, "공동조사협의회 '를 정례화(월 1회* )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 기관 공조 필요 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금감원과 건보 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 공유 ◦ 금감원 및 건보 공단이 수사 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 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공‧민영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에 대해 조사‧수사 착수,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 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 지원 필요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
했다.
※ 사건 개요(3건) ❶ 병원․환자(200 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 급여 편취
❷ 병원․환자(400 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 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 급여 편취
❸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 여명)․환자가 공모하여 미용 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 급여 편취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 ․ 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 이후 경찰청의 보험 범죄 특별 단속 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23년의 경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 단속 실시(’23.5~6월, 9~10월)
출처: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