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 구속영장 신청…국보법 위반도 적용(종합)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전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 같은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제3 국가를 거쳐 홀로 탈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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