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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무원노조 "주차장 '장송곡·현수막' 시위자 나가달라"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0-01 0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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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무원노조 "주차장 '장송곡·현수막' 시위자 나가달라"(종합)


경찰 "군청에서 위법행위 수사 의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태안군청사태안군청사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충남 태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장기간 이어지는 군청 주차장 내 '장송곡·현수막' 시위와 관련해 30일 성명을 내고 군과 군의회, 경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몇 년 전 1대로 시작한 주차장 차량 시위가 지금은 3대에 이르고 있다'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장송곡과 시위자의 노래에 모든 근로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에는 온갖 비난 문구와 함께 공무원 실명을 노출해 마치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좌표찍기를 하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시위 방식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태안군청은 모든 군민의 보편타당한 복리를 위한 장소이지,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는 시위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런 시위자들은 군청 대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과 군의회는 시위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악성 시위 대책을 수립하라"며 "경찰도 악성 시위자들을 군청 대지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키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시위자의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없었고,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조치를 했다"며 "다만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규제를 할 수 없어 강제로 군청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기에, 차후 군청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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