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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 - 설 명절 기간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허용 확대
  • 김도영
  • 등록 2024-02-05 2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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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 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 시장에 대해서

[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 기간 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 허용 구간ㆍ시간(09:00∼ 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 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 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한시적 허용(7개소) :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상시 주차허용(8개소) :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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