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 기간 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 허용 구간ㆍ시간(09:00∼ 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 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 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시적 허용(7개소) :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상시 주차허용(8개소) :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