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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09-19 0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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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박정현 의원 국감 자료…교육부ㆍ경찰청ㆍ소방청 성비위 심각


성 범죄 그래픽 자료성 범죄 그래픽 자료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33%가량이 최고수위 징계를 받고 직장을 잃은 셈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해양경찰청(43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개 정부 기관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에 자리 잡은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정현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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