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文 수사에 "법과 원칙 따라 진행하고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김여사 제3의 장소 조사에 "수사 준칙상 가능"
2020년 '尹총장 징계' 결재 거부엔 "용기 아닌 양심의 문제"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검사를 누가 신뢰하느냐.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후보자는 이에 앞서 '사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된다는 이 의원 말에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내용의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3일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청문회 중계)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조사한 것이 옳으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수사는 제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 준칙상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명령 결재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시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정 당시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였던 것 같다"며 "저에게 주어진 자료상 제가 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재를 안 했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추석 등 명절에 몰아 썼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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