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 ” 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 ·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 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 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 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 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하여
그중 벌금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 천 5 백 여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