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200만원 비싸다" 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원 긁어
중국인 관광객 감금하고 멋대로 결제한 주점 종업원 3명 징역형 구형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로 B씨가 400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술값이 200만원이라면서 왜 600만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주도한 점,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다.
C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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