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혐의' 송활섭 의원 제명
9월 본회의서 최종 결정…제명 시 첫 사례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 조사를 받는 송활섭 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제명 의견에 동의했고,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송 의원의 제명안은 오는 9월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대전시의회 출범 후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송 의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