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9일(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약 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간합의사항에 따라 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것처럼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위장한 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4.01.19.(금) 10:55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9해리(약 78km) 요영어 A호
(중국2척식 저인망어선) 150톤 15명 무허가 조업
< 나포 현황 >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최종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
은밀하게 활동하였으나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대범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우리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