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피해자 무고한 피의자들 검찰 보완 수사로 무더기 법정행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6-01-06 18:34:02
기사수정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피해자 무고한 피의자들 검찰 보완 수사로 무더기 법정행


검찰·경찰 (CG)검찰·경찰 (CG) [자료이미지=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무고 사건들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오민재 부장검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0)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끝에 그가 자기 아내를 시켜 B씨를 무고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이후 B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아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 앙심을 품고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범행도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고소 사건을 모두 불송치하면서 무고 혐의에 대해선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2024년 11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C씨가 되레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과 20대 여성이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6차례에 걸쳐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무고 사건 4건의 피의자들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TAG
0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