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대전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만취 재범'도 대상
[사진] 대전경찰청(뉴스저널코리아 자료사진)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중이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에 음주운전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경찰청이 2023년부터 압수한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은 34대에 이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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