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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싹 없앴다는 與…헌정 첫 필버 연단에 선 제1야당 대표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12-23 0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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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필버 돌입…국힘 "사법독립 뇌관 건드려", 與 "사법독립 보장"
  • 張, 첫 토론자로 11시간 넘게 필버中…"비상계엄 내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위헌소지 싹 없앴다는 與…헌정 첫 필버 연단에 선 제1야당 대표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 시작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2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두고 24시간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나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건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려졌다. 그만큼 법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 대표가 직접 위헌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언론 칼럼·사설 및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등의 책을 들고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 전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 정당인지에 대해선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11시간 20분 넘게 진행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을 거치면서 지적받은 위헌 소지를 덜어냈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 이름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위헌 논란이 없는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사법부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예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이튿날 의석수를 토대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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