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내연녀 스토킹한 해양경찰관, 직위해제 취소 소송서 패소
해양경찰청 로고
내연녀를 스토킹한 혐의로 직위해제 후 해임된 해양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전직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모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중부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내연녀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중부해경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16일 B씨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부해경청으로부터 직권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웠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피고의 판단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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