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 개인형 이동 수단 법률안 공청회 (연합뉴스ⓒ)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15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한국PM산업협회에서 주차시설 설치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대여 자전거 등을 이용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장비
즉, 헬멧 등의 비치 등의 논의는 빠져있어 사고 발생 시 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안전모 미착용은 불법이지만 자치단체 등에서 운용하는 대여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는
안전장비가 의무적으로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업체 등의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자를 위한 배려로 안전장비 비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