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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 김도영
  • 등록 2024-05-30 0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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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보조금 비리에 대해 5월 27일부터 50일간 특별단속 추진
  • 시도청‧관서별 전담수사팀지정 등 엄정 단속,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관계부처 통보하여 제도개선·환수 연계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 국민의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 5. 27.(월)부터 7. 15.(월)까지 50일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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