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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한 70대 조현병 아내에 중형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4-01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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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한 70대 조현병 아내에 중형 


피고인 (PG)피고인 (PG) [연합뉴스자료료] 사진합성·일러스트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망상에 시달려 50여년을 함께 산 남편을 살해한 7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으로 망상 등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가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승 가족은 모두 사망했지만, B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미혼인 B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고 치매 증상 악화로 부담을 떠안게 됐더라도 어머니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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