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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불 사망자 유족 위로금 2천만원·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3-30 2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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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사망자 유족 위로금 2천만원·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5개 시·군 의무가입 보험금 지급 검토 중


주민 희생자 25명 중 오전까지 13명 발인…합동분향소도 마련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 (사진제공=연합뉴스) = 30일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이재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3.30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경북 산불'로 희생된 경북도민들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이 지원된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과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이다.


또 각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발생한 경북 산불로 순직한 헬기 조종사 고 박현우 기장을 제외하고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는 주민 25명이 사망했다.


이날 오전까지 고인 13명의 발인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시신을 유족에게 순차 인계하고 있다.


구 안동역과 청소군보건의료원 주차장, 영양군청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영덕군에는 유가족들 뜻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분향소는 청송 오는 31일 오후 8시, 영양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안동시는 분향소 운영 기한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달서구에 있는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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