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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 대상 재난안전교육에 나서다
  • 신성근
  • 등록 2025-03-25 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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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원장 한상철)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부서 실무자급 26명을 대상으로 법정 필수교육인 ‘재난안전교육 1차 실무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년간 2개 과정(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총 10회 201명을 교육하였으며, 2025년은 2개 과정(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총 7회 15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교육과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 받아야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재난안전관리 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며, 교육 기간 동안 재난관리 체계와 기본법 같은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해양재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선박비상대응 등 실습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과 해양경찰 업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하태영 총경의 “해양경찰 제대로 알기” 특강도 함께 실시된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해양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해양 재난대응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실무자의 전문적인 역할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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