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빈틈없는 해양안전 경계
2월 13∼3월 15일 해양안전 특별경계…선박사고 12.1% 감소
동해해경청장 항공 순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 빈틈없는 경계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마다 해양 사고 발생이 잦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어선 안전 캠페인 및 안전 저해 행위 집중 단속 활동 등 해양 사고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이 기간 지휘관을 중심으로 사고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 취약해 역 경비함정 46척 증가 배치 등 예방에서 대응까지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 기간 선박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33건에서 29건으로 12.1% 감소했다.
좌초·충돌·전복·침수·화재·침몰 등 6대 해양 사고는 5건 발생했으나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출항 시 선단선 구성과 어선 조업 시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항 전 장비 점검 철저 등 안전 점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관계기관 어선 합동점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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