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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11명 '청탁 공모' 수사의뢰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3-07 1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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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11명 '청탁 공모' 수사 의뢰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임용 취소 사유 해당하는지도 조사"


'채용 비리' 사과한 선관위'채용 비리' 사과한 선관위 (사진자료=연합뉴스 제공) = 5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이날 자체적으로 1명을 추가 파악해 총 11명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11명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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