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보령해경은 어제(24일) 19시 49분경 서천군 마량진항에 계류중인 A선박과 인근 차량에 무기산이 적재되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현장으로 출동하여 계류된 A선박 및 주차된 트럭에서 각 20L 용량의 무기산 총 109통(약 2180L)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김양식 불법 무기산 트럭(사진=보령해경 제공)
무기산은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령해경은 설명했다.
한상규 서장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은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건강과 관련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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