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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산케이 "韓 70년 이상 독도 불법점거"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02-23 0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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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산케이 "韓 70년 이상 독도 불법점거"


'다케시마의 날' 사설…"중앙정부 차원 기념일 명문화" 압박


독도독도 [서경덕 교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일본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젠 폐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경덕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 매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산케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며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본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3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문서다.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2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 일본은 차관급 인사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이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을 명문화할 것을 압박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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