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
"檢·공수처 수사권 여부는 검토 필요…명태균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냐'고 묻자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수사 관할이 일치된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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