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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한강 '불꽃쇼' 벌인 업체, 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2-31 00:48:06
  • 수정 2024-12-31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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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불꽃쇼' 벌인 업체, 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종합)


현대해양레져, 어제 서울시 자제 요청에도 강행…시 "협력사업 모두 중단"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전날 저녁 6시 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이에 시는 이날 행정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면서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양레져는 전날 저녁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현대해양레져 사과문현대해양레져 사과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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