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2-24 00:16:56
기사수정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적용"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선관위가 단순 정치 구호로 판단해 게시를 허용했던 '내란 공범' 문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현수막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TAG
0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