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은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머리 보호 장구(헬멧 등)의 착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한 모습의 이용자는 찾아 보기 힘들다.
관계기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착용할 보호장비는 갖추어 놓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하는 것을 수수 방관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관계 기관과 업체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동장비에 보호장구를 함께 비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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