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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韓, 北에 도발 멈춰야…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10-16 0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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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韓, 北에 도발 멈춰야…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


러 외무차관 "북러조약에 상호 군사원조 명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한국의 행동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이 한 행동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위험한 전개"라며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최근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며 한국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조항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의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러조약 제3조와 제4조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무력침략 행위가 일어날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면 쌍방은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조율하고 실천적 조치를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무기는 물론 병력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하원은 다음 달 중순 내 비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비준안에는 루덴코 차관이 북러조약 비준 문제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공식 대표로 임명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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