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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미성년자 협박 시 징역 5년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09-27 0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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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미성년자 협박 시 징역 5년…국회 통과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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