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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증거·법리 따라 사건 처리"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09-25 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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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증거·법리 따라 사건 처리"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김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불기소 권고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사후통보 받아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사후통보 받아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하자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최 목사 수심위 심의 결론이 발표된 직후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8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의 끝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반대되는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엇갈린 권고가 나온 상황이어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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