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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 청과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점포당 600만원 지원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09-13 01:41:29
  • 수정 2024-09-13 0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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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 청과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점포당 600만원 지원


청과시장 찾은 홍남표 창원시장청과시장 찾은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초 화재 피해를 겪은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당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포당 지급되는 600만원은 생활안정지원금 300만원,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원이다.


시는 최근 시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청과시장 화재를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는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내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각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향후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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