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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 불출석' 증인 3명 고발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4-09-03 0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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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 불출석' 증인 3명 고발


의사봉 두드리는 신정훈 위원장의사봉 두드리는 신정훈 위원장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최근 중대한 업무상 비밀에 대한 기관장 소명이나 합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이 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오늘 고발로 그치지 않고 동행명령장 집행이 가능한 국정감사와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두 간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세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피고발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제외됐다.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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