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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 김도영
  • 등록 2024-01-30 06:11:02
  • 수정 2024-01-30 0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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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

[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금융 감독원과 보험 업계는 민생 침해 조직 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 ’24. 2. 1.(목)~4. 30.(화) (3개월간)

 

 

 신고대상 :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포상금액 : 5 천 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 천 만원(신고 인이 브로커인 경우),  

1 천 만원(신고 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신고방법 : 금융 감독원 보험 사기 신고 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사 신고 센터.


제보 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 범죄 특별 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1.11.) 및 

보험 업계 SIU 임원 간담회(1.17.) 등을 통해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24. 2. 1. 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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