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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에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 김도영
  • 등록 2024-08-14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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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에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전청조 "학창시절 훈계받은 기억에 폭행…용서 구한다"


전청조전청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해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또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금 대부분을 호화생활에 소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최후발언을 통해 "학창 시절 시험을 잘 보지 못했거나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를 맞으며 훈계받은 기억에 아이에게 '몇 대 맞을 거냐'고 물은 뒤 때렸다"며 "아이의 곁에 올바름과 정직함을 가진 어른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을 이용한 행위가 타인에게 죽고 싶을 만큼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전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천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7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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